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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시위와 파업

한 총리 "노란봉투법·25만원법, 헌법에 배치돼…불법파업·인플레 증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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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민법 배상 청구 원칙 약화"

"행정부 일 법으로 강제, 삼권분립 위반"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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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25만원지원법'이 헌법과 법률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들 법안이 불법파업 조장과 인플레이션 증가 등 부작용도 초래할 거라고 봤다.

한 총리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법"이라며 "민법 원칙은 손해를 본 사람이 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회를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없애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을 하는 사람이 결국 단체협상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다"며 "이런 것들을 흔들어대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 파업이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약자도 보호하지만, 동시에 노동현장에서의 준법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며 "그 효과로 올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그러한 좋은 현상과 관행을 뒤흔들어버리는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일부 정치인들이 노란봉투법을 친기업법이라고 말씀한 거로 안다"며 "친기업법이라면 기업들과 기업인 단체들이 이 법이 가진 불법적 문제,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를 제기할 리 없다"고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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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5만원지원법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에는 삼권분립에 따라 예산 편성은 국가가 하고 국회는 그걸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삼권분립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25만원을 전국민한테 다 지급하는 것은 규모가 13조원에 가깝고, 우리의 현재 세입 수준으로 봐서는 차입을 해야한다"며 "국내에서 국채를 가지고 차입할 때는 국내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위소득을 많이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가 문재인 정부에서 5년동안 증가시킨 것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증가시킨 게 더 크다. 올해 작년보다 21만3000원 늘렸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것은 19만6000원이다"라고 했다.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연간 300만원가까이 늘렸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헌법의 위반,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고,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원칙 이런 것들에 다 안 맞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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