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0 (화)

중소 e커머스 유동성 위기 우려도···"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 [티메프 종합대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계 "규제 만능주의" 경계

대금 정산기간 단축·일원화하면

일시적 자금흐름 불안정 가능성

시간적 여유 두고 규제 적용 필요

에스크로 도입땐 수수료도 내야

"사태 본질은 경영 실패" 지적도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다. 정산 기한 단축을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하고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거래 대금이 판매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확장 전략 등 경영적 판단 실패도 꼽히는 만큼 ‘규제 만능주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e커머스 업체들은 정산 시기와 관련해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에 있다. 쿠팡과 같은 직매 사업을 하는 e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 e커머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은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티몬과 위메프가 최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거래 대금을 셀러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미룰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 발표에서 이와 같은 오픈마켓 정산 주기와 관련된 법적인 허점을 메울 예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정산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위메프의 경우 e커머스 업체 중에서도 유독 정산 기한이 길어 최장 70일 뒤 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했는데 이와 같은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직매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쿠팡과 함께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이 납품 업체에 줘야 하는 정산 시기 역시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산 시기와 관련한 법 개정과 함께 당정은 판매 대금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에스크로 시스템 정착인데 은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사들은 수수료만 챙기고 판매 대금은 에스크로를 통해 판매자에게 정산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에스크로를 현금 거래에만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에스크로업을 자체 등록해 정산 대금을 예치하는 것도 가능해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노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앞서 브리핑에서 “e커머스 업체 정산 자금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에만 사용되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등을 유도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산 시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중소형 e커머스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과 식품 등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e커머스 업체들 중에서는 당장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정산 주기 단축 규제가 적용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e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저마다 내부 사정으로 정산 주기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회사 규모별로 차등화를 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규제를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에스크로 시스템 정착과 관련해서도 플랫폼과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담당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규제 미비가 아니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무능과 경영 실패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유통 업계에 따르면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에스크로 제도 부재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지만 이 사태의 근원은 경영의 실패 사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산 기간이 길어 ‘무이자 유동성’의 덕을 보는 유통 업체들 대다수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며 아마존·쿠팡의 경우 이 같은 ‘낙전’ 이익을 중장기 소비자 가치 증진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