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기소 면죄부…중소기업은 전관변호사·유족합의로 실형 면해
중재재해 대부분이 간단한 안전장비로도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
만원짜리 부품만 바꿨더라면…대형로펌엔 수십억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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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6월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화성=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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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자만 23명이 나와 역대 최악의 중대재해로 기록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몇 년이 지나도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회사 최고책임자를 처벌해 산업현장의 억울한 죽음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가 고민할 문제가 무엇인지 잠시 돌아보는 의미에서 관련 취지를 이어간 CBS경인본부 주영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주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입니까
[기자]
쉽게 얘기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 심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한 경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법입니다. '정도가 심한'이라는 표현을 법적으로 풀어보면 동일한 사업재해로 한 사람 이상 숨졌거나, 두 사람이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때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앵커]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났다는 말인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이 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태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가운데 대기업 관련한
법적 조치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수준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영자들이 대형로펌 등의 힘을 빌려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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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간단히 얘기해 보죠. 대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미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최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위반 사건 540여건 가운데 재판으로 넘겨진 건 40건에 불과한데 대기업은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으로 유명한 DL이앤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검찰은 아직 단 1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7명이 숨져 아리셀 참사 이전에 최악의 중대재해로 기록됐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건은 지점장과 팀장 등 현장책임자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 경영자인 현대백화점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는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대기업과 관련한 수많은 중대재해가 기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법이 대기업에게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산업재해 수준이 후진적이라는 지적은 어떤 문제죠?
[기자]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543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는데 약간의 안전장비만 구비해도 막을 수 있는 추락, 부딪힘, 깔림, 끼임 등이 480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재해를 후진국형 재해라고 합니다. 후진국형 재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는데 경영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경영자들이 대형로펌 등의 힘을 빌려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앞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1심 선고가 이뤄진 17건에 대해 분석을 했더니 2건을 제외하고 모두 경영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신하나 노동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민변 신하나 노동위원장
"요즘 들어서는 변론에서도 사람의 선을 넘는 그런 변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5초)
4만5천보 겉다가 숨진 20대 직장인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골프를 쳐도 4만5천보는 걷는다고 말씀하시고, 자본의 이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하셔서…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허망함을 느낍니다."
[앵커]
경영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낮은 처벌에 대해 문제 삼는 이유가 또 있나요?
[기자]
경영자들이 변호와 합의 비용의 절반만 썼더라도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을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몇 만원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그걸 안쓰다가 사람이 숨지고 수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다보니 사회적 낭비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가 노동현장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인본부 주영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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