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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마약 동아리’ 아지트 7개월간 경찰 신고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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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에서 회원 상대로 특정행위

"이웃 주민들에게 항의 자주 들어"

주민 신고로 인근 지구대서 출동도

"소음 및 주취 문제로 갈등 있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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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명문대 학생들로 이뤄진 이른바 ‘마약 동아리’가 ‘아지트’로 쓴 주택에 주민 신고가 빗발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명문대생 등이 포함된 전국구 규모의 대학 연합동아리는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아지트’로 활용했다. 이들은 2022년 중순부터 2023년 초까지 7개월간 해당 주택을 단기 임차해 사용했다. 이 기간 아지트를 대상으로 인근 경찰 지구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 소유주는 서울경제신문에 “2022년에 한 대학원생(A 씨)이 자신과 친구 둘이 거주할 목적으로 단기 임대를 요청했었다”라며 “이후 소음 및 주취 문제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을 받고 이웃 주민들에게 항의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음 문제에 월세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퇴거를 요청했는데 ‘나갈 수 없다’고 버티며 연락을 피했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퇴거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늘 5~6명이 몰려다니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이 출동한 적도 수차례였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심했던 시기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인근 주민 B씨는 “당시 젊은 남녀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몰려다녀 주민 항의가 많았다”며 “볼 때마다 항상 취해 있어서 주민 사이에서는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말하면 ‘무슨 상관이냐’고 거칠게 항의해 얼굴을 붉히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A씨 등이 퇴거한 뒤 해당 주택의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의 C씨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월세가 밀리기도 하고 매일 여러 명이 몰려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성매매알선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1년 4월 30일 밤부터 5월 1일 새벽, 그리고 5월 2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D씨와 다수 남성의 집단 성행위 현장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 1인당 5만~40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D씨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서고 참가자를 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A 씨는 SNS 등을 통해 집단 성행위를 할 남성을 모집했는데, 2020년 8월 11일에도 A씨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집단 성행위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달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서울대·고려대 등을 비롯해 국내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총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별도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추가 기소됐으며 그 외 3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 되고 단순 투약만 한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연합동아리 소속인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보관하고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박민주 기자 mj@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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