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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시위와 파업

노동계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근거없는 공포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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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총 주장 반박…"손배 제한은 사용자 불법행위 한정"

노동시민단체, 보신각 앞 '대통령 거부권 거부' 도심 농성 시작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관련 경제계 주장 반박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노사정 등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 등을 반박했다.

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는 데다,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등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만 한정되는 것"이라며 "경총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면죄부를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노사분쟁 피해로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선 "이번 법 개정은 최소한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국제기준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노동후진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확대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용자 여부가 다툼이 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죽음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시민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은 이날 서울 보신각 앞에서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공포를 촉구하는 도심 농성을 시작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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