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2020년 서구 주민들이 제기한 총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5건은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고, 최근 마지막 소송의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6건 모두 주민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주민들은 인천시의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 장기화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20만∼5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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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이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 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시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명은 징역 4∼6개월의 선고 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각각 받았다.
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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