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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D리포트] 누수로 우리 집만 피해?…"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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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하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본인 집에 누수로 발생한 손해는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