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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수사받는 임성근(사진) 전 해병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한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수당을 주는 제도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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