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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강원 첫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건설사 대표·현장소장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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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건설사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현장소장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건설사 벌금 5천만 원
노컷뉴스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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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인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종합건설업체 대표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인 B(52)씨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사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건설업체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이들은 안전 이동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 등은 일부 인정했으나 관련법상 안전보건 의무 등을 이행한 점,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안전보건법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 선고 이후 노동계는 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보면 산업현장의 노동자 안전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내려지는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거의 공식처럼 내려지고 있다"며 "법원의 이런 심판 결과들이 오히려 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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