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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건보공단서 46억 횡령…도피 도운 '전 여친',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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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월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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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수십억 원의 횡령 사건을 벌인 남성 직원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공단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내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4월~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약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 절차에 나서고 있다.

횡령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B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의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붙잡혔다. 그는 지난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B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를 도운 혐의로 A씨도 같이 기소했다.

검찰은 필리핀으로 도피 중이던 B씨가 A씨로부터 가상화폐로 돈을 조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이 같은 공단 직원으로 활동했던 점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점 △횡령 사건 후 서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등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관련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B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파면됐다.

공단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조처는 선고 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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