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0 (화)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오늘(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2027년까지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됩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고 형기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광복절_특사 #김경수 #조윤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