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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에 딴지 건 민주 "보여주기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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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선 "文정부는 착오 끝에 부동산 정책 '23번' 고쳐"

아시아투데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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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발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특례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특례법이 현재 도시정비법으로도 가능한 문제라며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재의 도시정비법으로도 가능한 문제를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풀겠다는 건 이번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게다가 재건축·재개발로 초래될 수 있는 대상지 잠금 현상과 주택가격 급등, 외곽지역 키 맞추기 가격상승 현상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묻지마 반대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안을 다 반대하고 있지 않나"라며 "착오 거듭하며 23번이나 뜯어고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잊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37만 가구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1주택 조합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역시 정비사업에 속도감을 불어넣는 것으로 통상 8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해당사업의 절차를 단축시켜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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