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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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대형마트가 여성 고객에게 절도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고객에게 '경찰에 얘기하라'는 식으로 대응한 정황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대형마트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제보자 부부 사연을 방송했다.
이달 초 제보자는 "마트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 아내분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한다"라는 형사의 안내를 받았다.
마트는 제보자 아내가 만두, 케이크 등 약 7만7000원어치 물품을 절도했다고 신고했다. 피신고자는 "장을 보러 간 건 맞지만 절대 훔친 적 없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마트 점장은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했다"는 말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는 그러면서도 "의심 갈 만한 상황이 뭐냐. 보여 달라"는 제보자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피신고자는 동네에서 이미 절도범으로 소문나 경찰 수사 중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국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마트로 찾아가 절도 의심 정황을 재차 물었다.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들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는 카트에 물품이 없어서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마트 측은 "직원이 직접 판매한 장면은 영상에 없다. 판매한 직원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
마트 측은 제보자에게 30만원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제보자는 이를 거절했다.
제보자는 "아내 병원비며 손해 본 건 많지만 감수할 생각"이라며 "대형마트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고객을 절도범으로 몰아가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참을 수 없어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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