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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지인 남자친구 마약으로 구속되자 시계·골드바 훔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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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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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남자친구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 고가 시계와 골드바 등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씨(40)와 정모씨(37),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취소됐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2022년 4월2일 지인 A씨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A씨 남자친구의 고가 시계 12점, 선글라스 2점, 루이비통 가방 1점, 골드바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십년지기 지인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마약범죄로 구속된 후 A씨가 B씨의 물건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당일 정씨가 A씨의 외출 사실을 알리자 김씨의 차로 인근까지 이동한 박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챙겼다.

박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허위 진술 등으로 박씨를 보호하려 한 여자친구는 범인은닉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씨 등이 8억6120만원 상당의 골드바 20개도 훔쳤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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