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민·유동수·강준현·박상혁·오기형·김남근·김남희·김영환·김현정·신장식·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백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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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없는 대주주 특혜 몰아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후천적 기업지배구조 개선해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을 바로잡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유동수·강준현·박상혁·오기형·김남근·김남희·김영환·김현정·신장식·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개미투자자 혜택 없어…상위 1% 부자 감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등의 특혜감세를 담아냈다”며 “실상은 99% 개미투자자들에겐 혜택이 없고, 상위 1%만 챙긴 부자 감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등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개미투자자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외에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미투자자 보호 앞장…‘상장회사지배구조특례법’ 발의
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은 ‘상장회사지배구조특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상장사의 분할이나 합병이 기업집단이나 최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고 그 목적, 방식, 비율 등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보다도 기업집단이나 총수의 이익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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