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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 앞에서 세차하냐" 한 마디에…흉기로 이웃 수차례 찌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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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집 앞에서 차량을 청소했다는 이유로 항의받자 술에 취해 그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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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차량을 청소했다는 이유로 항의받자 술에 취해 그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살인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 B씨를 찾아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이웃에 사는 피해자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해 B씨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범행 당일엔 음주 후 귀가해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A씨는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흉기를 갖고 갔는데 B씨가 '찔러보라'며 도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했고 이를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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