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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JTBC, 방탄 슈가 '만취 질주' 영상 오보 사과 "혼선 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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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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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민윤기)의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폐쇄회로(CC)TV 영상 오보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6일 JTBC는 '뉴스룸' 방송에서 최재원 앵커의 입을 빌려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폐쇄회로TV 오보와 관련해 사과했다.

최 쟁커는 "보도 첫 부분을 전동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으로 방영했다"라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룸'은 지난 7일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질주했고 경계석을 돌다가 넘어졌다고 보도했다. 당초 슈가는 "집 앞 정문에서 넘어졌다"고 입장문을 냈으나 '뉴스룸' 측의 CCTV 영상 공개 후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영상 속 인물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술에 취한 BTS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에 적발되는 현장이 담겼다. JTBC가 공개한 영상과 이동 방향이 반대며 슈가가 탄 스쿠터 모양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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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빨간 동그라미)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통해 나인원 한남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사진=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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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6일 밤 11시10분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인근 보도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또한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내년 6월 소집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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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은 2023년 2월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대외비' VIP 시사회 참석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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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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