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가에 있어"
5·18 군기록 공개하는 정수만 전 유족회장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생을 잃고, 평생을 진실규명을 위해 헌신한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전 회장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경찰)의 가혹행위는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980년 필경사로 일하던 정 전 회장은 5·18 당시 동생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1981년 광주 북구 망월동 구 5·18묘지에서 추모제를 하며 "5·18은 미국에 책임이 있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을 외치다 연행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타당해 부상을 입었다.
정 전 회장은 이후에도 21년간 유족회장을 역임하며 5·18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학살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진상규명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5·18 백서(白書)' 발간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 헬기 사격 목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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