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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엘비스 프레슬리 저택 가로채려던 사기꾼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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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스 딸이 저택 담보로 돈 빌렸다” 주장 50대 여성

대출 서류와 서명 날조…거액 합의금 요구

엘비스 프레슬리가 남긴 대저택을 가로채기 위해 유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미국의 50대 여성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여성은 프레슬리의 딸이 생전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방 검찰이 프레슬리 자택 경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주리주에 사는 여성 리사 제닌 핀들리(53)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프레슬리의 외동딸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생전에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저택 ‘그레이스랜드’를 담보로 380만달러(약 51억5000만원)를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며 이 집을 매각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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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랜드를 보기 위해 줄을 선 관광객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핀들리는 마리 프레슬리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레이스랜드를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각종 대출 서류와 공증인 서명 등을 날조했다. 이어 프레슬리의 유족에게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그레이스랜드를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또한 법원에 허위 채권자 청구서를 제출하고 등기소에 가짜 신탁 증서를 제출한 뒤, 지역 일간지에 그레이스랜드에 대한 허위 압류 공고와 경매 계획을 게재했다.

미 법무부는 “핀들리가 뻔뻔스러운 계획을 위해 수많은 허위 문서를 꾸며내고 프레슬리의 가족에게 합의를 강요하려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경매 공고 후 프레슬리의 손녀인 라일리 키오(34)는 그레이스랜드에 대한 경매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리사 마리의 딸인 키오는 지난해 모친이 별세한 뒤 그레이스랜드를 포함해 프레슬리가 남긴 자산 대부분을 상속받았다.

그러자 킨들리는 키오 측에 합의금 285만달러(약 38억6000만원)를 요구했다. 그러나 리사 마리 프레슬리의 서명이 가짜라는 점이 곧 드러났고, 그의 서류 위조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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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그레이스랜드 앞에서 찍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자 핀들리는 프레슬리의 가족 대표와 법원,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이 사기 사건의 주범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신원 도용 전문 범죄자라는 거짓 주장을 했으나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핀들리에게 우편 사기와 신원 도용 혐의가 적용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우편 사기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신원 도용 혐의는 최소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스랜드는 부지 면적이 5만6656㎡(약 1만7140평)에 이르는 대저택으로, 레슬리가 1957년 구입해 1977년 별세할 때까지 20년간 살았다. 프레슬리의 유족은 1982년 이 저택을 음악사 기념공원으로 개조해 대중에게 개방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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