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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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조합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을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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