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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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가 재건축 용적률 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조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후 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뒤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현재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 평촌은 이달,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다음 달쯤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말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심의 절차를 오는 12월 말까지 2개월 만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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