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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혼 요구에 남편이 정신병원 두 달 강제 입원시켜”…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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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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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자 남편과 시댁에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30대 여성 ㄱ씨는 지난 5월 말께 남편 ㄴ씨와 시어머니, 정신병원 관계자, 사설 응급요원 등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17일 남편과 시어머니의 ‘보호입원’ 신청으로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가 감금됐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ㄱ씨는 “양육 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지 1주일여 뒤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사설 응급요원 2명에게 끌려가 올해 2월28일까지 정신병원에 강제로 구금돼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입소 뒤 휴대전화와 외부 연락 차단을 당한 ㄱ씨는 다른 입원환자의 도움으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심리가 시작되기 전 남편이 보호입원을 철회하면서 풀려났다. 인신보호 구제청구는 불법적 구금이나 억류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정신병원 입원 당시 ㄱ씨의 진료 기록에는 망상 등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으나, 입원 전 ㄱ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ㄱ씨는 병원 퇴소 뒤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쪽 조사를 마친 경찰은 ㄱ씨의 진료기록, 보호입원 신청 관련 서류 등 입원 전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입원은 법적 보호자 2명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고소 시점이 다섯달여 지나 입원 당시 사설 응급의료 차량 블랙박스나 병원 내 폐회로 티브이(CCTV) 영상 확보는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내밀한 신상 등이 포함된 고소 건에 대해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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