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홍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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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당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그가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경감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4일 확정됐다.
A경감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직하던 2022년 3월 이스타항공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전∙현직 대표가 2014년과 2015년 청탁을 받아 승무원 수십 명을 부정 채용했다며 이 전 의원 등을 고발했다.
불송치 결정 후 서울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다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또 다른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전주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확보한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부실 수사 의혹 감찰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앞서 인사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하라는 등 보강수사를 지시했는데도 A경감이 이를 따르지 않고 수사 지휘와 감독을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A경감 손을 들어줬다. 당시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용 관련 서류의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압도적인 정보력을 갖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판단의 당부와 과실을 논하게 되면, 자칫 사전에 현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사후 과잉 확신편향에 빠질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전주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도 원고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짚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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