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규칙 12조 위반' 사유 직권경고 예정 통지…백 경정 유일
최근 3년 간 적용 없던 공보규칙 위반 사유…'표적 감찰' 논란
백 경정, 영등포 형사과장→지구대장 '좌천성 인사' 발령
민주당 윤건영 의원 "수사외압 의혹 은폐 협박성 징계"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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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3년 동안 경찰에서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경찰 공무원은 사실상 백해룡 경정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반으로 징계나 경고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보 규칙 제12조는 수사 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 위기에 놓인 백 경정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지난달 19일 당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현 경찰청장)으로부터 '직권경고' 예정 통지를 받았다.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과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 공문을 임의로 발송한 점이 경고 사유였다.
다만 백 경정이 이의신청해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오보가 발생치 않도록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백 경정은 경고 예정 통지를 받기 하루 전날(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로 자리를 옮겼다. 좌천성 인사 조치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올해 4월 딱 한 번 공보규칙 위반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이는 수사 내용의 일부를 개인 SNS에 올려 문제가 된 건으로 파악됐다.
결국 최근 약 3년 동안 사실상 적용한 적이 없던 공보규칙 위반 사유가 백 경정에게만 적용돼 경고 처분이 내려진 모양새여서, '표적 감찰' 논란이 불거진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 3년 7개월 동안 백 경정과 같은 사유로 징계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백 경정에 대한 징계의 명분이 없는 표적 감찰"이라며 "결국 마약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성 징계임이 확인된 만큼 청문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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