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로자회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비위 행위를 입증할 증거 없이 직원들을 해고한 5·18 공로자회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노동 당국의 판정이 나왔다.
1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5·18 공로자회 직원 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난 12일 판정했다.
지노위는 사용자인 공로자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공로자회에 통보한 처리 결과서를 통해 "해고 사유인 비위행위 내용·일시를 특정할 수가 없고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직원 3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로했다면 그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공로자회 국장·과장·사무원 등으로 활동한 이들은 지난해 열린 이사회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전 회장·집행부 등을 도와 현 집행부의 업무를 방해한 이유로 해고됐다.
이들은 업무를 방해했다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증거 없이 본인들을 징계했다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5·18 공로자회 윤남식 회장은 "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직원 모두 복직시켰다"며 "단체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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