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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강경전투 순국경찰관 묻힌 논산 합동묘역, 국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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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 후 첫 사례

6·25 당시 북한군 남하 18시간 저지한 강경전투

조선일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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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일 충남 논산시의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이 올해 첫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6·25전쟁 당시 강경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이 안장된 곳이다. 기존에는 봉분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을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지난 7월부터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도 포함하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지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첫 사례다.

1950년 7월1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강경전투에서는 고(故) 정성봉 강경서장의 지휘 아래 220여명의 경찰 병력이 북한군 최정예부대라고 평가받는 제6사단 제1연대 1000여명으로부터 집중 포위 공격을 당했다. 치열한 격전 끝에 북한군의 남하를 18시간동안 저지했으나 그 과정에서 정성봉 서장을 비롯한 83명의 경찰관이 전사했다. 강경전투를 시작으로 한 서부전선 경찰관 부대의 분전은 북한군 진격을 지연시켜 낙동강 서부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강경전투 추모제가 충남경찰청 주관으로 격상됐다.

경찰청은 국가관리묘역 지정과 함께 국가보훈부가 협업해 이른 시일 내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묘역과 시설물, 주위 환경 등을 정비해 강경전투 전사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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