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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JMS 폭로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음란물로 낙인,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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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조 PD “공익적 목적 위해 모자이크 안 해”

세계일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JMS 공식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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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PD가 자신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 PD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조 PD가 ‘나는 신이다’에서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여신도들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점 등이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성현 PD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제가 마치 성범죄자가 된 것처럼 작성된 기사도 보였고, 이에 호응하는 JMS 신도들의 댓글과 환호도 목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PD는 “경찰이 언급한 장면들은 현재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얼굴에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다.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JMS는 작품의 공개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작품의 공개를 허락했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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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PD는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JMS 전체 신도의 절반이 탈퇴했고 정명석은 더 이상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PD는 “마포경찰서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하다”면서도 “저는 계속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JMS 총재 정명석을 비롯해 자신을 신이라 칭한 사이비 종교 교주 4명의 범죄 행각과 그 피해 양상을 고발하면서 개봉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를 연출한 조 PD는 2023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대통령표창(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을 받았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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