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상수원에서 발생한 냄새 유발 물질은 조류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지오스민(geosmin)과 같은 물질로, 정수장에 유입될 경우 일반 정수처리 공정만으로는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돗물에서 흙이나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다.
지오스민은 법적 수질 항목이 아닌 먹는 물의 수질감시항목(기준 20ng/L)으로 지정돼 있다. 사람에 따라 10ng/L(1조분의 10) 정도의 극미량에서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며 열을 가하면 쉽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진 제공=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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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 부평·공촌 정수장은 오존 투입량을 강화하고, 일반정수처리공정을 운영하는 남동·수산 정수장은 분말활성탄을 투입해 맛과 냄새 유발 물질을 저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본부는 수돗물의 맛·냄새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수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모든 정수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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