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여대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공유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남성 2명은 인하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된 성범죄물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경찰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폐쇄를 반복하면서 성범죄물이 공유된 것으로 보고 운영자와 유포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성범죄물이 공유된 대화방은 여러개다. 참가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대화방에선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이뤄진 텔레그램 방이 다수인 데다 개설·폐쇄를 반복하고 방에 대한 접근도 어려워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 2월 20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센터’에 해당 채팅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졸업생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외부 기관에 지원을 안내했고, 지난 7월 29일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어 인천경찰청 사이버 성범죄 수사대에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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