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 사망사고' 제때 측정 안한 경찰들...솜방망이 징계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를 낸 포르셰 운전자에 대해 제때 음주측정을 안 해 '술 타기'할 여지를 제공한 경찰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A 팀장에게 감봉 1개월을, 팀원들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듣고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혼자 병원에 보냈습니다.

병원으로 간 가해 운전자는 이후 경찰이 다시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기 전까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측정한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수치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면허 정지 수준인 0.036%로 보수적으로 재조정해 가해 운전자를 기소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지난 6월 27일 전주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인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