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A 팀장에게 감봉 1개월을, 팀원들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듣고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혼자 병원에 보냈습니다.
병원으로 간 가해 운전자는 이후 경찰이 다시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기 전까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측정한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수치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면허 정지 수준인 0.036%로 보수적으로 재조정해 가해 운전자를 기소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지난 6월 27일 전주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인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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