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교대 시 차량 점검 원칙 불구
해당 차량 최소 45시간 시동 꺼져
파출소 인근 배회 때도 파악 못 해
‘사고 막을 수 있었다’ 지적 일어
경찰, 근무자 상대 고강도 감찰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7일 오후 2시쯤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쓰러진 A씨를 당시 근무 중이던 파출소 직원이 발견했다. A씨에 대한 검안의 1차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16일 오후 2시 전후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날 오전 2시12분 사고 순찰차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사건이 발생한 순찰차가 검은 천막으로 덮여 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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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파출소는 4명이 1개조로 4개조, 16명이 2교대(12시간씩)로 근무한다. 주·야간 근무자들은 매일 오전 8~9시, 오후 8~9시 사이에 근무 교대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을 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상태와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 차량 운행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하고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이 규칙대로라면 당시 근무자들은 16일 오전 8시쯤 근무 교대를 하면서 A씨가 탄 순찰차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순찰차는 15일 오후 5시쯤 마지막으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45시간가량 순찰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이 장비규칙을 제대로 했다면 살아 있었을 A씨를 발견할 수도 있었던 대목이다.
그러나 당시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 기록을 두 번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A씨가 뒷좌석에 있어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순찰차에 있던 블랙박스는 15일 오후 6시쯤 꺼진 것으로 나타나 진술의 진위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또 A씨가 새벽에 파출소를 배회했을 당시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별다른 상황 파악을 하지 않았던 점도 의문이다. 근무자들의 근무 불량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국 경찰의 순찰차 관리 부실과 근무 불량 의혹이 더해지면서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3급지 지역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근무실태 등 특별점검을 벌이는 한편 A씨 사망 전후 근무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동=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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