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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16세 연하 알바생과 바람난 남편"…글올린 아내, 고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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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전 남편이 16살 어린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생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 남편과 이혼 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8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남편은 서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16살 어린 여학생 알바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새벽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문자를 했고 이 일로 남편과 크게 다퉜다"며 "이 사건이 시발점이 돼 결국 협의이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혼 후에도 가끔 전 남편 소셜미디어(SNS)를 보다가 우연히 알바생 계정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알바생과 전 남편의 다정한 사진 여러 장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 남편도 알바생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협의이혼 전에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도 여러 장 있었다"며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인터넷 카페에 3차례에 걸쳐 전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했다는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이나 알바생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이, 저와의 결혼식 날짜,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 음식점 상호도 밝히진 않았지만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썼고 알바생의 SNS 사진을 캡처해 얼굴을 모자이크한 후 올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과 알바생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전 남편은 이혼 후 교제를 시작했는데 제가 거짓말까지 하며 둘을 비난했다고 하더라"며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억울하다. 전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더 크게 처벌받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김규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A씨가 게시한 글에 대상의 연령이나 직업, 가게의 위치, 종류, 혼인 및 이혼 이력, 알바생의 사진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글은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면서 "다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사연을 봤을 때 A씨가 남편의 불륜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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