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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유통업계 PG등록업무···"실효성 없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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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페이 결제 시 PG업 등록 의무화 시행

프랜차이즈, 편의점, SSM 등도 해당

수수료에 정산 늦어져 부작용 우려

서울경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유통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상품 공급과 정산 시점 간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PG업 등록 의무’를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매장을 주로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부여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 업계 관계자들 모아 가맹본부에 부과된 PG업 등록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PG등록 의무화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가맹본부 PG 도입이 의무가 될 경우 점주 등의 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납품 업체들은 정산 주기가 길어져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페이 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PG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페이사는 PG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했다. PG업 등록을 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페이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일반 유통기업이나 프랜차이즈, 편의점, SSM 본사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발표 이후 쿠팡, 지마켓, 올리브영,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컬리, 당근 등이 PG업 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가맹본부에 PG업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점이다. 전금법 상 PG 등록 의무는 사실상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에 부여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그런 의무를 편의점, SSM, 마트 등은 오프라인 거래가 주를 이루는 업체에 부여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까다로운 PG업 등록 요건과 수수료 비용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업의 특성 상 물품을 선매입해야 하는 터라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개정안에 따라 PG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 자본금 1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직접 PG사를 설립하기 어려울 경우 외주 PG사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출액의 2~3% 수준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산주기도 현재 평균 한 달 주기에서 40일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년 가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산일 혼선으로 상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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