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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민주당서 ‘상속세 일괄공제 8억’ 완화 법안 발의…중산층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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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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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올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현행 50%)로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 추진을 두고 ‘부자감세’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중산층을 겨냥한 공제 금액 상향 공감대가 있어 추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출신으로 세제 전문가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과거 일부 고액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2010년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15%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 역시 1.4%에서 6.82%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령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조정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공제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제액을 어느 정도까지 넓힐지를 두고 당내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추가 조정도 있을 수 있다.



현행법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하고 있다 .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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