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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부동산 양도시 6월1일 이후 잔금 받으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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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부세편 연재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중 '종합부동산세' 사례집을 21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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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주택 2채(A·B주택)를 소유한 조양도씨는 A주택을 올해 5월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일을 늦춰 6월3일에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조씨는 1세대 1주택자(B주택 공시가격 12억원)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2주택자로 종부세를 고지받았다.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조씨는 6월1일 당시 매도 주택의 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부세를 고지받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므로 부동산은 매도·매수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6월1일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하는 경우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했다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씨의 배우자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농가주택(B주택)을 2억원에 취득했다. 김씨는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를 신청했지만, 적용을 받지 못했다. 김씨가 A주택과 B주택을 함께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지만 김씨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김씨는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연재한 종부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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