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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결말 스포로 3억 날렸다… ‘더인플루언서’ 오킹 상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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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진=오킹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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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의 우승자인 유튜버 오킹(31·오병민)이 방송 전 프로그램 결과를 누설해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더 인플루언서’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이 누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지 게임을 통해 겨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지난 13일 최종화에서 오킹은 우승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오킹이 최종화가 공개되기 전 외부에 우승 사실을 누설해 비밀 유지 의무 계약을 어겼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앞서 오킹은 지난 2월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 코인의 ‘스캠 코인’(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그는 위너즈 코인 전 대표 최모씨와 폭로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최씨는 “오킹이 더인플루언서에 출연했고 녹화를 모두 끝낸 상황이다. 오킹이 ‘절대 누설되면 안 된다. 누설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본인이 우승자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전에 결과가 미리 알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는 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약속”이라고 했다.

다만 넷플릭스는 오킹의 위약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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