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노인회 구성원들에게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김 회장의 친동생이 2순위로 등록됐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인 단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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