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아니다” 반대측 논리
그래픽=양진경 |
①공직자 배우자, 명품백 받아도 되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법조계에선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디올백 수수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해 더 치밀한 수사를 하거나,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 적용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 대표 아내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대통령 부인은 봐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검찰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김혜경씨를 기소해 1심에서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공안부장 출신 변호사는 “김씨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겨 기소됐기 때문에 김 여사와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②대통령 직무 관련성 폭넓게 봐야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좁은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형사 전문 한 변호사는 “최 목사가 디올백을 건네면서 이것저것 부탁이나 민원을 하는데, 이는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최 목사가 왜 김 여사에게 찾아갔겠나. 직무 관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혐의를 살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 측도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서 “김 여사가 일부 (최 목사의) 민원을 처리해줬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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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뇌물죄·알선수재죄 적용도 가능해
최 목사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뇌물죄‧알선수재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가 부정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를, 윤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으니 뇌물 혐의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남편을 통해 최 목사의 부탁을 알아봐줬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역시 배우자가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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