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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직원 급여로 정치자금' 준 강동농협, 근로감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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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의 없이 급여서 10만원씩 공제해 기부

5월말 근로감독 청원서 접수…"현재 조사 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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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강동농협 조합장이 직원들의 급여를 동의 없이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조사에 나섰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강동농업협동조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금 조사 중에 있으며 본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영향이다. 경찰은 지난 3월14일 강동농협을 압수수색했다.

강동농협 박모 조합장 등은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월급에서 따로 동의를 받지 않고 10만원 상당을 공제해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후보 후원 계좌에 기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 했으며, 내사 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 사실이 보도된 이후인 지난 5월말 강동농협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서가 접수됐고, 동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조합장과 강동농협 기획상무는 지난 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52명의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후원금 540만원을 기부했다.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우회하기 위해 직원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경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와 기획상무 B씨를 포함해 3명을 입건했으나 1명은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상황에 따라 특별근로감독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상습·고의적 임금 체불이 있거나, 언론보도가 됐을 경우, 근로감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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