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오늘 1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盧, 이혼소송 2심 중 김희영 상대 위자료 소송

金 위자료, '최태원 20억' 수준 미칠지 관심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확보하면서 위자료 가집행 시기에도 관심이 모인다. 재산분할의 경우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할 수 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위자료 가집행' 카드를 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가사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자료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변제된 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노 관장 입장에서 가집행 요구를 최 회장과 동거인 김 이사장 어느 쪽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 이상 김 이사장에게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가 최 회장 위자료 20억 원 수준에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통상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액은 2000만~3000만 원에 최대 5000만 원 수준이지만, 배우자와 그 상간자의 위자료 비율이 2 대 1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김 이사장에게도 이례적인 액수의 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다만 이미 최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큰 액수가 인정된 만큼 김 이사장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김 이사장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통상의 가사 소송의 선고 절차대로 원칙에 맞게 진행해달라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당시 가사 소송의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 점 등을 우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