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거래한 적 없는 이더리움이 내 명의로?…신종사기 ‘주의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A씨는 지난달 말 흥미로운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휴면계정에 예치된 자신의 이더리움이 거래소 운영 종료로 곧 사라질 수 있다며 출금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더리움을 거래한 적도 없었지만, 문자 내용에 현혹돼 연락을 취했다. 업체들은 이더리움 42개가 예치된 가짜 화면을 보여주고는 출금, 세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 가량을 빼돌렸다. 해당 업체는 이후 잠적했다.

거래한 적도 없는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 있다는 안내 문자로 현혹해 돈을 빼앗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해 접근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영업 종료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것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 출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스팸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있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이 내용에 현혹돼 연락을 취하면 곧바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했다. 피해자 명의로 된 거액의 가상자산 화면을 보여준 뒤 출금을 명목으로 수수료·세금 등 금전을 요구해 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SNS 단체대화방에서 실제 출금이 이뤄졌다는 가짜 바람잡이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된 후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면서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영업종료 사실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출금을 안내하는 일은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