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2024.8.21/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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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23일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22일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재판에는 불참할 것 같다"며 "이날 오전 중 법원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피고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말에서 10월 중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판 일정이 밀리면 선고도 늦춰질 수 있다.
10월 말 선고가 예상됐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일정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다음 달 30일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26일 재판도 증상 호전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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