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출마’ 노인복지당 투표 독려 혐의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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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에게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회장의 친동생이 노인독지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등록돼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인 단체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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