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다음 달 12일 2차 공판에서 증거조사 예정
'인사 비리 연루 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기소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 가운데 일부가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는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제3자뇌물취득·교부, 뇌물수수·공여,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 7명(구속 3·불구속 4)과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들 가운데 2020년 2월~11월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천5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된 전직 총경 A(56)씨와 현직 경감 B(57·직위해제)씨 등 2명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전 총경은 "지금 상황이 수치스럽고 참담하다. 대구 경찰 동료들에게 죄송하다"며 "저를 믿었던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B 경감 역시 "33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며 "잘못을 가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모두 승진하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을 통해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된 전직 치안감 C(61)씨 측 변호인은 "모든 검찰 수사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승진을 대가로 인사 브로커 D(62)씨를 통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3명 측 변호인 역시 "수사 기록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유보했다.
반면 브로커 D씨는 검찰이 적용한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D씨를 상대로 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라 향후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2차 공판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작년 7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B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C·D씨 등이 관여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대구·경북경찰청에서 최근 3년 치 인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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