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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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3일 열릴 예정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과 20일로 지정했다.
2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23일 재판이 미뤄짐에 따라 다음달 6일 결심공판은 다음달 20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선고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 막바지에 종전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표의 발언 일부를 수정하거나 특정 표현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재단하고 ‘허위사실 틀’에 맞추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출석여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기일변경신청 등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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