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상속세 공제한도 높인다는 野, 세율 인하도 추진해야 [사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억원인 상속세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과세 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상속세 감면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도 정부·여당이 주도하던 개편 논의에 야당이 본격 가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모처럼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민주당은 세율 인하까지 포함해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과 임광현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 안은 일괄·배우자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임 의원 안은 일괄공제는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다. 임 의원 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면제 대상은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최대 18억원 이하로 크게 바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대표 당선 직후 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공제 수준은 1996년 말 세법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다. 그새 집값 급등으로 5년 전 8449명이던 상속세 대상은 지난해 1만828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2억원을 웃돌아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안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최고세율 평균은 13%지만 한국은 50%에 달한다. 최대주주의 경우 가산세율이 붙어 60%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려는 기업도 적지 않다. 기업이 가업승계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면 상속세보다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 틀에 갇혀 낡은 세제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부자 감세 틀에서 벗어나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만이 아니라 상속세율 인하라는 결단도 내려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