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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 100만원 선물 가능"…눈치 없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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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카드뉴스…"세심하지 못해"

명품백 의혹 종결, 국장급 간부 사건 속 적절성 구설수

뉴스1

(권익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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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법 취지와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홍보물 내용이 공직자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된다는 '조장글'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 종결 후폭풍, 국장급 간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시점과 맞물려 권익위 홍보물 적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명이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총 8개의 카드 중 지적이 나온 내용은 2번째 카드다. 카드에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는 글이 적혀 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이란 내용도 담겼다.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에 관련 내용을 크게 소개하는 것은 '선물 조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0대 직장인 A씨는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권익위가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소개하면 그건 공직자에게 그렇게 선물하라고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종결 처리했는데, 이후 시민들의 관련 질의에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해당 홍보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청탁금지법이 모든 선물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에서 예전부터 관련 홍보를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던 시절에도 해당 내용에 관한 홍보를 진행해왔다. 당시 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권익위가 해당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농축수산업계와 유통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겠지만, 일반인과 공직자의 피해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모든 걸 틀어막는 법도 아니고,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100만 원은 일반 서민과 공직자 기준에서 볼 때 큰 액수임에는 틀림 없다"며 "바로 알리기의 필요성은 있지만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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