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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공동 부담 판결…"20억 함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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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동거인 위자료 공동 부담 판결…"20억 함께 부담"

[뉴스리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20억원인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도 있다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