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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 확인서' 무단 발급 스위스 의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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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위스 장크트갈렌 지방법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환자가 병을 다 나았다는 확인서를 400여건 무단 발급한 혐의를 받는 스위스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장크트갈렌 지방법원에 따르면 의료 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된 70대 의사에 대해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건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위스의 조건부 징역형은 판결 확정 시 여러 사정을 따져 형량의 일부 기간에 대해 가석방 형태로 집행을 종료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의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환자들에게 코로나19가 완치됐다는 확인서 409장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스위스 법규가 의사들에게 코로나19 완치나 회복을 확인해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사들은 진단검사 결과서 등을 발급할 수는 있었지만 완치·회복 판정을 공인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의사를 제외하고는 장크트갈렌주(州)에서 완치·회복 확인서를 써준 의료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이 의사에게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이나 방역 통제가 이뤄지는 공공업소를 드나드는 데 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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