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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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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관련 의료인 4명 추가 입건…‘살인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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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 온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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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의료인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수술에 참여한 마취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임신 36주차에 임신부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병원을 찾아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보조의료인 3명은 해당 병원 소속으로 확인됐으나 마취전문의는 해당 병원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도의에게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의료진도 추가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 대해서는 폐쇄홰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망한 태아의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위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산증명서에는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이 사유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가 위조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수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수술은 지난 6월 25일에 이뤄졌으며 화장증명서는 지난달 13일 발급됐다. 화장되기 전까지 태아의 시신은 병원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수술을 받기 전 비수도권의 병원 두 곳에서 초기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수사…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이 부른 소동 [플랫]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716101001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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